
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전경 ⓒ 로이터=뉴스1
;을 막아 건강보험 누수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.지금은 1년 동안 병·의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90%를 부담하고 있다. 하지만 앞으론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진다. 1년에 300번 넘게 병·의원을 드나든 환자는 진료비 대부분을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.다만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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